핵심 요약
천일염산업육성을 위하여 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기본 정보
- 분류
- 창업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지자체 사업 공고시 공식 공고 확인
- 지원규모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안내처
- 정부24
출처와 확인 기준
- 출처
- 정부24
- 수집 기준
- gov24/v3 serviceList·serviceDetail
- 마지막 출처 확인일
- 2026.04.27
- 링크 검증 상태
- 공식 신청처 연결 제공 ·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기관 확인
GovFind는 원문 출처, 기관명, 신청 링크, 마지막 확인일을 함께 보여주어 사용자가 공식 신청 전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거 요약
이 페이지는 정부24와 해양수산부 안내를 기준으로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의 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필요서류를 같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GovFind는 신청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접수 가능 여부와 자격 판정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지자체 사업 공고시"로 표시되어 단일 D-day를 쓰지 않습니다. 지역 또는 기관별 공고에서 실제 접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요약
대상: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지원내용: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
신청: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원문 표현은 기관 자료 기준이며, 오탈자처럼 보이는 내용도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 내용
-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신청 방법
○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GovFind는 자격을 단정하지 않고 조건 확인을 돕습니다. 신청 전 기관명, 제출 서류, 접수 기간을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지자체 공고에 따름
자주 묻는 질문
GovFind에서 바로 신청이 확정되나요?
아니요. GovFind는 조건과 준비서류를 정리하고, 최종 신청과 자격 판정은 정부24 또는 소관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신청기한이 상시로 보이면 언제든 가능한가요?
상시 접수라도 예산, 지역,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상세 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지원 대상, 소득 기준, 거주지 기준은 공식 신청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는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GovFind는 공식 출처 기준으로 정보를 정리하며, 최종 접수와 자격 판정은 공식 기관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