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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23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 공고

업데이트 2026.06.01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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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확인 소상공인, 기업
2. 기간 확인 2026-05-27 ~ 2026-06-19 · D-18
3. 공식 접수 기업마당에서 최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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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빠른 확인

대상
소상공인, 기업
지역
충북
신청기간
2026-05-27 ~ 2026-06-19 · D-18
지원내용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에서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ㆍ시상하고자「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3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3년...
신청방식
온라인 신청 가능
필요서류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신청처
기업마당
마지막 확인일
2026.06.01
1 대상·지역 조건 확인
2 기간·필요서류 확인
3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신청

핵심 요약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에서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ㆍ시상하고자「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3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3년...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업
지원 내용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에서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ㆍ시상하고자「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3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3년...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층 기업지원부 기업지원팀
공식 출처 기업마당 · 충청북도

기본 정보

분류
소상공인
담당부처
충청북도
지역
충북
신청기간
2026-05-27 ~ 2026-06-19 D-18
지원규모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에서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ㆍ시상하고자「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3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충청북도 구역 안에 계속하여 본사 또는 사업장 등이 있고 경영, 기술개발, 수출 및 노사화합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 道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 道 주요 행사 초청 우선 지원 -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ㆍ재정적 지원
안내처
기업마당

출처와 확인 기준

출처
기업마당
수집 기준
공식 원문/기관 안내
마지막 출처 확인일
2026.06.01
링크 검증 상태
공식 신청처 연결 제공 ·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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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요약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와 충청북도 안내를 기준으로 [충북] 제23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 공고의 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필요서류를 같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GovFind는 신청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접수 가능 여부와 자격 판정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D-day는 현재 등록된 신청기간 문구 "2026-05-27 ~ 2026-06-19"과 정책 상태값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지역별 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요약

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에서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ㆍ시상하고자「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3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3년...

신청: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층 기업지원부 기업지원팀

원문 표현은 기관 자료 기준이며, 오탈자처럼 보이는 내용도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에서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ㆍ시상하고자「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3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충청북도 구역 안에 계속하여 본사 또는 사업장 등이 있고 경영, 기술개발, 수출 및 노사화합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 道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 道 주요 행사 초청 우선 지원 -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ㆍ재정적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층 기업지원부 기업지원팀

GovFind는 자격을 단정하지 않고 조건 확인을 돕습니다. 신청 전 기관명, 제출 서류, 접수 기간을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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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공식 공고 확인

자주 묻는 질문

GovFind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나요?

아닙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기업마당 또는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지원 대상, 소득 기준, 거주지 기준은 공식 신청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는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GovFind는 공식 출처 기준으로 정보를 정리하며, 최종 접수와 자격 판정은 공식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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