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창업 D-31 기업마당

2026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업데이트 2026.06.01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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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확인 소상공인, 창업기업, 기업
2. 기간 확인 2026-06-15 ~ 2026-07-02 · D-31
3. 공식 접수 기업마당에서 최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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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빠른 확인

대상
소상공인, 창업기업, 기업
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6-15 ~ 2026-07-02 · D-31
지원내용
「2026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신청방식
온라인 신청 가능
필요서류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신청처
기업마당
마지막 확인일
2026.06.01
1 대상·지역 조건 확인
2 기간·필요서류 확인
3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신청

핵심 요약

「2026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지원 대상 소상공인, 창업기업, 기업
지원 내용 「2026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공식 출처 기업마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본 정보

분류
창업
담당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6-15 ~ 2026-07-02 D-31
지원규모
「2026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일반 품목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② 건설특화 품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지원 기간 내(‘26.9~’28.8) 공사 금액이 300억 미만의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컨소시엄 구성)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으로 필수 구성 ① 일반 품목 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2개사이상 필수 참여) + 대학ㆍ연구기관 등(선택) ② 건설특화품목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도입기업(공동, 1개사이상필수참여) +대학‧연구기관등(선택)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최대 2년, 6.6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안내처
기업마당

출처와 확인 기준

출처
기업마당
수집 기준
공식 원문/기관 안내
마지막 출처 확인일
2026.06.01
링크 검증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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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Find는 원문 출처, 기관명, 신청 링크, 마지막 확인일을 함께 보여주어 사용자가 공식 신청 전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거 요약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와 중소벤처기업부 안내를 기준으로 2026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필요서류를 같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GovFind는 신청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접수 가능 여부와 자격 판정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D-day는 현재 등록된 신청기간 문구 "2026-06-15 ~ 2026-07-02"과 정책 상태값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지역별 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요약

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2026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신청: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원문 표현은 기관 자료 기준이며, 오탈자처럼 보이는 내용도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 「2026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일반 품목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② 건설특화 품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지원 기간 내(‘26.9~’28.8) 공사 금액이 300억 미만의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컨소시엄 구성)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으로 필수 구성 ① 일반 품목 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2개사이상 필수 참여) + 대학ㆍ연구기관 등(선택) ② 건설특화품목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도입기업(공동, 1개사이상필수참여) +대학‧연구기관등(선택)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최대 2년, 6.6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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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공식 공고 확인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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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사항

  • 지원 대상, 소득 기준, 거주지 기준은 공식 신청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는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GovFind는 공식 출처 기준으로 정보를 정리하며, 최종 접수와 자격 판정은 공식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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