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소상공인 공식 공고 확인 복지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업데이트 2026.05.26 · 해양수산부

대상과 기간을 확인한 뒤 공식 기관 페이지에서 신청을 완료하세요.

다음 행동 지원 대상과 신청기간을 확인했다면 위의 공식 신청처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신청 상태 상시
신청 기간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출처 복지로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GovFind에서 조건을 확인한 뒤 공식 신청처로 바로 이동하세요.
공식 신청처 바로가기
1. 대상 확인 2. 기간 확인 3. 공식 신청처 이동
신청 전 안내 GovFind는 자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상, 기간, 서류를 빠르게 확인한 뒤 최종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진행하세요.
신청 동선

조건만 확인하고 공식 신청처로 바로 이동하세요

GovFind는 핵심 정보를 정리하고, 실제 접수와 자격 판정은 공식 기관 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1. 대상 확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기간 확인 공식 공고 확인 · 공식 공고 확인
3. 공식 접수 복지로에서 최종 신청
공식 신청처 바로가기

신청 전 빠른 확인

대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
전국
신청기간
공식 공고 확인 · 공식 공고 확인
지원내용
사업별 상이
신청방식
온라인 신청 가능
필요서류
010, 02-1588-4119
공식 신청처
복지로
마지막 확인일
2026.05.26
1 대상·지역 조건 확인
2 기간·필요서류 확인
3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신청

핵심 요약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사업별 상이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소관 기관의 공식 신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 해양수산부

기본 정보

분류
소상공인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지역
전국
신청기간
공식 공고 확인 공식 공고 확인
지원규모
사업별 상이
안내처
복지로

출처와 확인 기준

출처
복지로
수집 기준
NationalWelfare V001
마지막 출처 확인일
2026.05.26
링크 검증 상태
공식 신청처 연결 제공 ·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기관 확인

GovFind는 원문 출처, 기관명, 신청 링크, 마지막 확인일을 함께 보여주어 사용자가 공식 신청 전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거 요약

이 페이지는 복지로와 해양수산부 안내를 기준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필요서류를 같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GovFind는 신청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으며, 최종 접수 가능 여부와 자격 판정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공식 공고 확인"로 표시되어 있어 단일 D-day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시·기관별 접수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요약

대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

지원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비 보조는 별도) (어선원보험)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톤~50톤 미만 39%, 50톤~100톤 미만 31%,...

원문 표현은 기관 자료 기준이며, 오탈자처럼 보이는 내용도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

선정 기준

어선원보험 : (당연가입) 전 톤수 어선, (임의가입)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어선보험 : 전톤수 임의가입

지원 내용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비 보조는 별도)
  • (어선원보험)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톤~50톤 미만 39%, 50톤~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 (어선보험) 10톤 미만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
  •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는 어선원의 부상, 질병, 상해, 사망 발생 시 지급합니다.
  • (요양급여) 직무 상 : 치유 시까지/ 직무 외 : 3개월 이내
  • (부상 및 질병 급여)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100%,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70% / 직무외 : 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
  • (일시보상급여)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2년 이내 치유되지 않을 경우 제1급 장해등급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1급)~55일분(제14급)
  • (유족급여) 직무상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 직무외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소관 기관의 공식 신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GovFind는 자격을 단정하지 않고 조건 확인을 돕습니다. 신청 전 기관명, 제출 서류, 접수 기간을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가 끝났다면 공식 신청처 바로가기

필요 서류

  • 010
  • 02-1588-4119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자주 묻는 질문

이 정보만으로 신청 자격이 확정되나요?

아니요. GovFind는 탐색을 돕고, 최종 자격과 제출은 공식 기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복지로 또는 소관 기관의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지원 대상, 소득 기준, 거주지 기준은 공식 신청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는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GovFind는 공식 출처 기준으로 정보를 정리하며, 최종 접수와 자격 판정은 공식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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